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B 쇼핑몰 7층 250호, 384호, 414호에 관하여 2011. 9.분부터 2012. 2.분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84,170원의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4439호로 관리비반환과 취소, 임차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이 법원 2013나256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1.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2014다207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6.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심리불속행 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