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재심사유 불충족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반환, 취소, 임차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증거 위변조), 제8호(판결 기초 재판 변경), 제9호(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증거 위변조)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

2

사건
2014재나44 관리비반환과취소, 임차료에대한 손해배상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쇼핑몰 관리단
변론종결
2015. 8. 10.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B 쇼핑몰 7층 250호, 384호, 414호에 관하여 2011. 9.분부터 2012. 2.분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84,170원의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4439호로 관리비반환과 취소, 임차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이 법원 2013나256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1.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2014다207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6.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심리불속행 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