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8.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 12. 24.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1

사건
2014노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혜림(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2013. 11. 28.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 12. 24.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76세의 고령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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