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D지역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이사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과문을 작성하고, 스스로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보궐선거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