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예배 방해 행위의 강요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법정형을 간과한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 A, B, 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L과 공동하여 2012. 5. 13. 12:12경 폭행으로 피해자 N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
  • 피고인 D은 2012. 5. 13. 14:00경 폭행으로 피해자 N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
  • 원심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 및 피고인 D의 강...

1

사건
2014노4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나. 강요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 나. D
항소인
피고인 A, D 및 검사
검사
김봉준(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및 L과 공동하여 2012. 5. 13. 12:12경 폭행으로 피해자 No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N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5. 13. 12:12경 피해자 Nol 피고인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13. 14:00경 피해자 Nol 피고인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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