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의사 및 변제의사·능력 유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과 차량 제공을 약속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 중이던 2014. 2.경에야 일부 변제 명목으로 공탁함.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의사 및 변제의사·능력...

2

사건
2014노39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완(기소), 정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이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려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구상 내지 초기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게다가 이 사건 사업 준비를 주도하던 E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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