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이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려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구상 내지 초기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게다가 이 사건 사업 준비를 주도하던 E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