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절차 위반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며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8. 14:30경 대전 동구 대전로 628-3(효동) 지하 풍림아파트 건축공사장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6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제3 및 제4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원심이 피고인의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1

사건
2014노34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성현(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주민조회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3. 1. 2. '서울 강북구 E'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주소지로는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에 기재된 기존 주소지로의 송달,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전화통화 시도를 거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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