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인위조죄 법정형 위반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법정형(징역형) 위반임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사인위조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법정형 위반이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인위조죄 법정형 위반 여부

  • 쟁점: 형법 제239조 제...

1

사건
2014노1579 사인위조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신금재(기소), 하재무(공판)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형법 제239조 제1항에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법률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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