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 죄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