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 간과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함.
  • 변경 전 공소사실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7,000원 상당의 현금 절취였음.
  • 변경 후 공소사실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1,397,000원 상당의 현금 절취였음.
  •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아닌 변경 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1

사건
2014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광일(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사실 말미의'(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7,000원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9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원심은 위법하게 변경 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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