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공갈 및 공갈미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네 조폭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1

사건
2014노1190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윤경(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동네 조폭행세를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금품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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