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관련 사기 등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적극적으로 양산하는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은 C팀장과 D과장(E)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있다...

2

사건
2014노108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윤경(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8 내지 57, 105 내지 1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을 적극적으로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갓성년이 된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C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 광고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주로 C팀장과 D과장(E)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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