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300만 원의 대납 보험료 청구, 100만 원의 대납 휴대폰 요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여금 청구와 대납 휴대폰 관련 요금 청구 부분을 각 일부 인용하였고, 대납 보험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여금 청구 및 대납 휴대폰 요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대여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7.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지금 가입하고 4,68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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