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68,9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B은, 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강북구 D외 1필지 지상 E빌라 신축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2억 2,000만 원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53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7. "피고는 B에게 2억 2,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2. 1.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2. 5.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