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제3채무자의 상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억 2,000만 원을 B에게 양도함.
  • B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5. 12.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1,540,673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3. 15.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원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

2

사건
2014나7160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샘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68,9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B은, 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강북구 D외 1필지 지상 E빌라 신축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2억 2,000만 원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53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7. "피고는 B에게 2억 2,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2. 1.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2. 5.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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