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나5805 판결 대여금등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휴경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경보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29.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 D(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형)는 2002. 8. 15. 피고로부터 E 소유의 광주시 F 토지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는 2003. 3. 28.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토지에...

3

사건
2014나5805 대여금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대여금 300만 원 청구부분 가.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29.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3. 8. 29.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를 2003. 9.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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