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결정 후 악의 없는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소제기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 중 제1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3. 4.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4,35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06. 11. 22.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2014. 10. 2.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2014. 10. 6. 추완항소를 제기함.
  • 피고는 200...

2

사건
2014나5645 어음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제1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4. C과 공동으로 액면금 4,350만 원, 지급기일 2003, 6. 3.로 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행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47544호(이 사건 제1심이다)로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06. 11.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4. 10. 2. 그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본 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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