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제1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4. C과 공동으로 액면금 4,350만 원, 지급기일 2003, 6. 3.로 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행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47544호(이 사건 제1심이다)로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06. 11.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4. 10. 2. 그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본 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