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30.부터 2014. 6.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초 17,2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17,260,000원 상당의 상하수도관거 현황조사비용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법원 2013차7152호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직접 C에게 상하수도관거 현황조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가 위 조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