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정화조의 철거 완료시까지 매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733,490원 및 2015. 9. 1.부터 별지 그림 표시 시수라인을 철거하여 1층 수도계량기를 원상회복할 때까지 2개월당 1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도면 표시 9, 8, 19,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5평은 원고의 전유 부분으로 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내지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8.74m2(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1층 48.50m2(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주택은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방의 외벽 일부 벽면과 각 방의 창호 주변, 거실의 외부에 면한 창호 주변 및 천장, 주방의 외벽에 면한 천장 주변 등에는 겨울에 결로 현상이 나타나거나 현재 곰팡이와 얼룩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