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B 대지 199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m2에 관하여 2010. 3.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당초 2009. 8. 2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9. 4. 10. 서울 강북구 C 대지 199m2를, 2005. 5. 24. 서울 도봉구 D 대지 334m2 중 134/334 지분을 각 매수하고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8. 9. 4. 위 D 토지에서 서울 강북구 E 대 114m2가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8. 10. 30. 공유물분할협의를 근거로 하여 위 E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그 무렵 원고는 위 E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2008. 12. 11. 위 E 토지에 위 C 대지 199m2가 합병되었다(이로써 위 E 토지의 면적은 313m2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