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교환 계약의 성립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구의회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및 2005년에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년 공유물분할협의를 통해 E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C 대지와 합병하여 면적 313m2의 토지를 소유하게 됨.
  •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에게 합병 전 C 대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민원을 제기함.
  • 원고는 2009. 3. 2.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고,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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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89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강북구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B 대지 199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m2에 관하여 2010. 3.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당초 2009. 8. 2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9. 4. 10. 서울 강북구 C 대지 199m2를, 2005. 5. 24. 서울 도봉구 D 대지 334m2 중 134/334 지분을 각 매수하고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8. 9. 4. 위 D 토지에서 서울 강북구 E 대 114m2가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8. 10. 30. 공유물분할협의를 근거로 하여 위 E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그 무렵 원고는 위 E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2008. 12. 11. 위 E 토지에 위 C 대지 199m2가 합병되었다(이로써 위 E 토지의 면적은 313m2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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