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607,7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음향영상기기 수출,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6. 피고와 사이에 육군 화천·양구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A지역] 통신공사 및 육군 양구·인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C지역] 통신공사(위 각 통신공사는 통신설비, CATV설비, 방송설비, A/V설비, CCTV설비, 비상벨설비 공급 및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8. 31.까지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