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및 심신미약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월세 미납으로 고시원에서 퇴거 요구를 받자, 2014. 3. 9. 2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주하던 고시원 312호에서 벼룩시장 신문에 불을 붙여 고시원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함.
  • 이로 인해 고시원 312호, 311호, 313호 등이 소훼되고, 합계 78,210,919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
  • 고시원 333호 거주자 피해자 I(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 흡입 화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

13

사건
2014고합6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임찬미(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고시원' 31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 피해자 E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짐을 싸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2014. 3. 9. 22: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인 위 고시원 312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쇼핑백 위에 있던 벼룩시장 신문 한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고시원 31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위 고시원 312호와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현존하고 있던 위 고시원 311호, 313호에 옮겨 붙게 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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