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월세 미납으로 고시원에서 퇴거 요구를 받자, 2014. 3. 9. 2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주하던 고시원 312호에서 벼룩시장 신문에 불을 붙여 고시원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함.
이로 인해 고시원 312호, 311호, 313호 등이 소훼되고, 합계 78,210,919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
고시원 333호 거주자 피해자 I(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 흡입 화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6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임찬미(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고시원' 31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 피해자 E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짐을 싸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2014. 3. 9. 22: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인 위 고시원 312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쇼핑백 위에 있던 벼룩시장 신문 한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고시원 31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위 고시원 312호와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현존하고 있던 위 고시원 311호, 313호에 옮겨 붙게 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