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3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폭행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강간 및 폭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연인 관계였음.
2014. 7. 29.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함.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침입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함.
강간 후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7.경까지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11: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상가 E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직후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