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와 강간의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잠시 놀다 가라고 권유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옴.
  • 콜택시가 도착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안방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실행 착수 및 폭행의 정도

  • 쟁점: 피고인의...

11

사건
2014고합31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명옥(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01:30경 서울 도봉구 D 비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자 그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콜택시를 부른 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니 잠시만 놀다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콜택시 가 도착하였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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