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강간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잠시 놀다 가라고 권유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옴.
콜택시가 도착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안방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실행 착수 및 폭행의 정도
쟁점: 피고인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1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명옥(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01:30경 서울 도봉구 D 비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자 그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콜택시를 부른 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니 잠시만 놀다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콜택시 가 도착하였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