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4. 7. 30.까지 D여관 102호에 장기투숙함.
  • 2014. 7. 31. 피고인은 여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월세 400만 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폭행죄로 신고당하여 불만을 품음.
  • 2014. 8. 1. 23:45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관 1층 안내실에 들어가 잠자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귀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림.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일어나면 죽이겠다.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씨발놈아. 돈이랑 신용카드랑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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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14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김하영(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4. 7. 30.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102호에 장기투숙하던 사람으로, 2014. 7. 31. 여관 업주인 피해자 E(69세)에게 여관방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동안 지급한 월세 합계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1.23: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여관 1층에 있는 안내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귀 부분을 양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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