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준강도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2014. 4.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40,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특히 2014. 4. 24.에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금 5,000원을 절취한 후, 귀가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주거침입죄의 성립

  • 피고인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

13

사건
2014고합189 준강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2,550,000원 상당의 순금돌반지 15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15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남·녀 다이아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9,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28.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3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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