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후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7. 22: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개미공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
  •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사건
2014고정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이홍석(공판)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7. 22: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9 소재 개미공원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구목사거리 방면에서 원자력병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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