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7. 22: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9 소재 개미공원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구목사거리 방면에서 원자력병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