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E가 자기 몸에 자기가 자해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자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임.
피고인은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이며, E로부터 '조직폭력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36 위증
피고인
A
검사
신현성(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70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에게 "예 전에 E가 자기 몸에 자기가 자해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로부터 몸에 자해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