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국민은행 태릉지점 앞 도로에서 우회전 중 대향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사건
2014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해중(기소), 정휘연(공판)
판결선고
2014.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577-8 소재 국민은행 태릉지점 앞 도로 위를 공릉동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공릉역 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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