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3. 17. 선고 2014고정3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국민은행 태릉지점 앞 도로에서 우회전 중 대향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해중(기소), 정휘연(공판)
판결선고
2014.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577-8 소재 국민은행 태릉지점 앞 도로 위를 공릉동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공릉역 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