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6:5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석계역 쪽에서 성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