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8. 16:5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1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승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

사건
2014고정2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영식(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6:5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석계역 쪽에서 성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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