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5.경 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함.
"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보내주고, 나중에 18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함.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근방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황수희(공판)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경 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보내주고, 나중에 18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근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수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