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꽃 도둑' 유인물 배포 행위, 모욕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자 선정 등으로 피해자 D과 불편한 관계였음.
  • 2013. 7. 6. 피해자 D이 E 동호회 관리 연산홍 일부를 임의로 223동 뒷마당에 옮겨 심었고, 이에 동호회원 F이 피해자와 언쟁하며 피해자를 '꽃 도둑'으로 지칭함.
  • F은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은 2013. 7. 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가 도둑질하는 꽃밭' ...

사건
2014고정2364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기정(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해 오면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자 선정 등에 관하여 223동 동대표인 피해자 D이 이의를 제기하여 불편한 관계였다. 2013. 7. 6. 위 아파트 E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연산홍 일부를 피해자가 임의로 223동 뒷마당에 옮겨 심은 일로 위 동호회 회원인 F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2009년 F이 210동 동대표를 할 당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잦았던 데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꽃 도둑으로 과장해서 지칭하며 비난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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