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소유의 박스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박스의 소유권이 피해회사에 이전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 피고인 B은 (주)E의 이사임.
2013. 3. 13.경 피해회사와 F 살균탈취제 박스 30,000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00,000원을 송금받음.
2013. 3. 29.경 피해회사 요청으로 박스 5,000개를 먼저 납품하고, 나머지 25,000개는 I 공장에 보관함.
2013. 5.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94 횡령
피고인
1. A 2.B
검사
윤중현(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G와 피해회사에 F 살균탈취제 박스 30,0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 계약금 3,200,00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G로부터 "박스 5,000개를 먼저 나한테 보내주고 나머지 25,000개는 보관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된 박스 중 25,000개를 충북 H에 있는 I 공장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5. 24.경부터 같은 해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