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박스 소유권 미이전 및 보관자 지위 불인정으로 인한 횡령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소유의 박스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박스의 소유권이 피해회사에 이전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 피고인 B은 (주)E의 이사임.
  • 2013. 3. 13.경 피해회사와 F 살균탈취제 박스 30,000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00,000원을 송금받음.
  • 2013. 3. 29.경 피해회사 요청으로 박스 5,000개를 먼저 납품하고, 나머지 25,000개는 I 공장에 보관함.
  • 2013. 5. ...

사건
2014고정1694 횡령
피고인
1. A
2.B
검사
윤중현(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G와 피해회사에 F 살균탈취제 박스 30,0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 계약금 3,200,00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G로부터 "박스 5,000개를 먼저 나한테 보내주고 나머지 25,000개는 보관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된 박스 중 25,000개를 충북 H에 있는 I 공장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5. 24.경부터 같은 해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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