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여성의류판매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4고정1417 사건에서 M 등 2명의 근로자에게 총 5,068,327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고정1894 사건에서 N에게 11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201...

사건
2014고정1417, 189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연(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판매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41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2층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19.까지 근무한 M의 2014. 1.분 임금 1,773,3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068,3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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