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판매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41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2층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19.까지 근무한 M의 2014. 1.분 임금 1,773,3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068,3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