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3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재활용 처리장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이로 인해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트럭을 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이홍석(공판)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13: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605-11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354 도봉재활용 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