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3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재활용 처리장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 이로 인해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트럭을 연...

사건
2014고정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이홍석(공판)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13: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605-11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354 도봉재활용 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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