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 등으로 곤궁함을 겪음.
2012년 8월 3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지인엠그룹 대표이사이며 재개발 사업을 시행 중이고 상당한 자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재개발 사업 경비 명목으로 총 790만원을 편취함.
2013년 1월 20일 피해자 C에게 서울 금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74, 2014고단177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74」
피고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한 변제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비롯하여,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곤궁함을 겪게 되자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8.3.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곧 철거공사에 들어갈 재개발 사업도 없고 주식회사 지인엠그룹의 대표이사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