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 29. 02:3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문틈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