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상방뇨 시비 중 발생한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유죄와 피고인 B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5. 25. 00:3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골목에서 피해자 B가 노상방뇨 중이라는 이유로 시비를 검.
  •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B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를 밀어내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삼각 거치대 위로 넘어지게 함.
  • 다시 일어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

사건
2014고단4646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다래(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25. 00:3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골목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남, 53세)이 그곳 전봇대 앞에서 노상방뇨 중이라는 이유로 노상방뇨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를 밀어내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삼각 거치대 위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같이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던 중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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