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7. 피해자 E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인으로 세운 F이 일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2014. 6. 19. 피해자 E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폭력 전과 10범 정도 되는데 내가 몸만 아프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 부부사기단으로 소문을 내고 교감선생...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488 협박,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17. 17: 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2층 D회사 사무실안에서, 피해자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 새끼, 좆같은 새끼, 돈 가지고 와라"하는 등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인으로 세운 F이 일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19. 12:30경 서울 중랑구 C 2층 D회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개새끼, 좆같은 새끼, 사기꾼 새끼"라고 등 욕설을 하고, "내가 폭력 전과 10범 정도 되는데 내가 몸만 아프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