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20만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과 2014. 12. 4.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29동 10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물에 희석하여 투약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으며, 특히 2010년, 2012년, 2013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4고단4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2.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0.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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