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 B를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E의 목을 치고 잡아당김.
  • 피고인 B는 E를 밀고 가슴을 때림.
  • 피고인 A는 다시 E의 어깨를 잡아당김.
  • 피고...

사건
2014고단4187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검사
이승혜(기소), 정소영(공판)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14. 8. 14. 23:4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어울림공원에서 피해자 C(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위 B의 형인 피고인 A는 이를 보고 위 B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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