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고단4187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 B를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E의 목을 치고 잡아당김.
피고인 B는 E를 밀고 가슴을 때림.
피고인 A는 다시 E의 어깨를 잡아당김.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87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검사
이승혜(기소), 정소영(공판)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14. 8. 14. 23:4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어울림공원에서 피해자 C(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위 B의 형인 피고인 A는 이를 보고 위 B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