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2.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의 장모 D 소유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2008. 12.경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구속되자 변호사 선임비 마련을 위해 위 근저당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4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의 장모인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제105동 1803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12.경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 변호사 선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