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 목적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조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사망진단서'를 이용하여 미쓰이 스미토모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엔(한화 약 10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음.
  • 피고인은 2013. 12.경 C에게 30만 엔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며 서류 위조를 의뢰하였고, C은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의사 E 명...

사건
2014고단406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문서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 Dol 마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미쓰이 스미토모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일본국 동경 오쿠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에게 30만 엔(한화 약 300만 원)과 피고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며 보험사기에 이용할 제반 서류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C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Dol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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