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 E과 F에게 "G 구두를 4대 백화점 행사 매장에서 월 5억 원 상당 판매할 수 있으며, 백화점 입점을 위한 구두 확보 비용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매출액의 2.2% 또는 월 300만 원 중 큰 금액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3억 원은 2년 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주식회사 C은 월 1억 원 이상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4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중제(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구두 제조 및 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D 가동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C에서 제조하는 프랑스 브랜드인 'G' 구두를 롯데, 신세계, 현대, AK백 화점 행사 매장에서 월 5억 원 상당 판매할 수 있다. 4대 백화점의 행사 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구두를 급히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 3억 원을 투자해주면 백화점 행사 매장 월 매출액의 2.2%(부가세포함) 또는 월 300만원중큰 금액을 매월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3억 원은 2년 후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