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고단3992,2015고단2177(병합) 판결 무고,위증교사다.위증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위증교사 피고인 A, 위증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무고 및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피고인 B에게는 위증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 7. 3. 공사현장 소음 및 먼지에 앙심을 품고, 실제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현장 호스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112 신고 및 경찰 진술을 하여 피해자 F을 무고함.
피고인 A는 2014.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내가 호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함.
피고인 B은 2015.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무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92 가. 무고 2015고단2177(병합)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한태화(기소), 최하연(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992」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는 2014. 7. 3. 08:53경 서울 중랑구 E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당시 피해자 F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며 구청에 여러 번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고인 A가 공사현장의 물 뿌리는 호스에 걸려 넘어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진 척을 하여 물 뿌리는 호스 위에 앉아 호스를 발목 위에 올려놓고 "공사 현장 앞에서 물을 뿌리는 호스에 걸려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울중랑경찰서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