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위증교사 피고인 A, 위증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무고 및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는 위증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7. 3. 공사현장 소음 및 먼지에 앙심을 품고, 실제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현장 호스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112 신고 및 경찰 진술을 하여 피해자 F을 무고함.
  • 피고인 A는 2014.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내가 호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 B은 2015.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무고 ...

사건
2014고단3992 가. 무고
2015고단2177(병합)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한태화(기소), 최하연(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992」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는 2014. 7. 3. 08:53경 서울 중랑구 E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당시 피해자 F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며 구청에 여러 번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고인 A가 공사현장의 물 뿌리는 호스에 걸려 넘어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진 척을 하여 물 뿌리는 호스 위에 앉아 호스를 발목 위에 올려놓고 "공사 현장 앞에서 물을 뿌리는 호스에 걸려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울중랑경찰서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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