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일부 유죄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함.
  •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P 소재 Q어학원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약 25명을 고용함.
  • 피고인은 5명의 근로자에게 총 8,669,354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1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7,363,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공소기각...

사건
2014고단394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연(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7,8,10 내지 16(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P, 4층에서 상시근로자 약 2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 업체인 Q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4. 7.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R의 2014. 5. ~ 2014. 8. 임금 중 2,14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9, 17, 18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8,669,35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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