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3810,2015고단26(병합),153(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3건의 사기 범행으로 합계 2억 8,42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2014고단3810 사건: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4. 29.경까지 피해자 D에게 의약품 도매 사업 동업을 제안하며 병원 보증금 등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2억 1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05. 6. 15.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2.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
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10, 2015고단26(병합), 15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고단3810 」
가.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내과병원 대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의약품 도매업 동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병원 보증금등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의약품 도매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동업하자. 의약품을 납품하려면 보증금을 병원에 걸어야 해서 동업자금이 필요하다. 같이 부담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도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