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적인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14. 9. 29. 및 2015. 3. 1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함.
  • 2015. 1. 30.에는 F 헤어샵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과자야"라고 소리쳐 모욕함.
  • 같은 날 M 슈퍼에서 술에 취해 "이년들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핵심...

사건
2014고단3783, 2015고단1376(병합), 1463(병합)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승희, 홍동기(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78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2014.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18:30경 위 카페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이 동네를 떠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376] 피고인은 2015. 3. 19. 1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