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고단3783,2015고단1376(병합),1463(병합) 판결 업무방해,모욕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적인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2.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14. 9. 29. 및 2015. 3. 1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함.
2015. 1. 30.에는 F 헤어샵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과자야"라고 소리쳐 모욕함.
같은 날 M 슈퍼에서 술에 취해 "이년들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핵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83, 2015고단1376(병합), 1463(병합)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승희, 홍동기(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78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2014.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18:30경 위 카페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이 동네를 떠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376]
피고인은 2015. 3. 19. 1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