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A, D,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A에 대하여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여, 26세)이 여자친구 K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리 가자, 야 여자 두명이랑 2대 1로 모텔가면 재미있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11. 08:3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같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