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있어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운영자임.
  • 2011. 10. 17.경 피해자 H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1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함.
  •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 투자 손실, 직원 임금 미지급,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기금, 회사 관계자로부터의 차용금 등으로 인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7.경 1억 2천만 원, 2011. 10. 18.경 1억 2천만 원, 합계 2억 4천만...

사건
2014고단3452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미래기술육성센터 내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 투자로 인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억 원 가량, 신용보증기금에서 차용한 금액이 1억 원 가량, 그 외 회사 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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