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물손괴 및 상해를 저지른 누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0.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3. 형 집행을 마쳤음.
  • 피고인은 양극성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4. 10. 6.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풍선식 옥외광고물(시가 4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생각하여 소지한 가위로 찢어 손괴함.
  • 2014. 10. 6. 18:1...

사건
2014고단3444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양극성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6. 18: 1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풍선식 옥외광고물을 보고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8:12경 서울 동대문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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