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20.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3. 형 집행을 마쳤음.
피고인은 양극성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4. 10. 6.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풍선식 옥외광고물(시가 4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생각하여 소지한 가위로 찢어 손괴함.
2014. 10. 6. 18: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44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양극성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6. 18: 1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풍선식 옥외광고물을 보고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8:12경 서울 동대문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