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3380 판결 절도,공갈미수,재물손괴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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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공갈미수, 재물손괴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공갈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5. 08: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E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15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 9. 8. 06:0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H 찻집에서 피해자 G에게 5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4. 9. 13. 02:20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K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80 절도, 공갈미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0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찻집에서 선불로 150,000원을 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2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마구 욕설을 하고 "갖고있는 현금을 보면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인지 알 수 있으니 그 돈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위 150,000원을 보여주자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8.06: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찻집에서 선불로 150,000원을 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