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공갈미수, 재물손괴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공갈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5. 08: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E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15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9. 8. 06:0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H 찻집에서 피해자 G에게 5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4. 9. 13. 02:20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K에...

사건
2014고단3380 절도, 공갈미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0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찻집에서 선불로 150,000원을 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2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마구 욕설을 하고 "갖고있는 현금을 보면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인지 알 수 있으니 그 돈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위 150,000원을 보여주자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8.06: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찻집에서 선불로 150,000원을 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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